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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의원,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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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손광영 의원,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손광영 의원 사진.jpeg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손광영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제258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앞선 5분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및 3년 주기의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유통ㆍ판로 개척,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 확대,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경우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소상공 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수렴, 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업의 체계적 홍보 및 신청 지원 등 소상공인의 편리를 도모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광영 의원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사업 위주로 단편적으로 지원되었지만,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동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활동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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