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손광영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제258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앞선 5분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및 3년 주기의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유통ㆍ판로 개척,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 확대,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경우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소상공 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수렴, 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업의 체계적 홍보 및 신청 지원 등 소상공인의 편리를 도모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광영 의원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사업 위주로 단편적으로 지원되었지만,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동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활동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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