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
안동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최근 대학가, 원도심, 주요 관광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 책임 아래 안전문화 정착과 이용자 보호 노력, 주차구역 설치, 교육·홍보, 보험 지원 등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무단 방치 금지 및 조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 준수 사항 규정, 경찰서,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도 기대된다.
권기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로 지역경제와 청년 친화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직접 무단 방치·보험·사업자 관리 등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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