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례 부재로 전국 단위 기준인 등록 대수 ‘50대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창업자의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사업자들이 대형업체 지점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겪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안동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최소 25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자생적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광도시 안동의 특성과 연계해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중) Wee센터는 10월 7일(수) 경안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학업 중단 예방의 날 학교로 찾아가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
상주축산농협은 상주시, 농협경제지주와 함께‘UAE 상주 명실상감한우 수출 개척단’을 구성하여 2026년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두바이 현지에서 한우 수출 시장 개척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