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속초-3.7℃
  • 맑음-13.6℃
  • 흐림철원-14.6℃
  • 맑음동두천-10.9℃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2.0℃
  • 구름조금백령도-2.0℃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1.3℃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10.6℃
  • 구름조금울릉도0.0℃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5.7℃
  • 맑음대전-7.2℃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3.2℃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4.5℃
  • 구름많음전주-5.4℃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1.6℃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완도-0.9℃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8.6℃
  • 맑음-10.2℃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조금고산3.8℃
  • 맑음성산0.4℃
  • 구름조금서귀포1.4℃
  • 맑음진주-9.7℃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13.3℃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1.0℃
  • 구름많음보령-5.3℃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11.1℃
  • 맑음-8.6℃
  • 흐림부안-4.5℃
  • 흐림임실-10.4℃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9.3℃
  • 흐림장수-12.8℃
  • 맑음고창군-5.8℃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0.9℃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4.2℃
  • 맑음-4.2℃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 필요

손광영의원_5분발언 (2) (1).jpg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가 앞장서 국회와 정부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를 요청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신고 대상임을 몰라 생활상 필요에 따라 증축을 하여 무허가·위반 건축물, 이른바 특정건축물이 발생하게 됐다.


예컨대, 노후된 옥상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씌우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손광영 의원은 공익과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이루며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동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차원을 넘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도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