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월)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사진/창원소방본부)
최근 3년간 창원 지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점차 증가(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24년 한 해에만 261건의 폭행 피해가 접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이 중 85.4%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원소방본부는 △폭행 사고 대응전담팀 운영 △소방 특별사법경찰 활용 △대원 안전 장비 보급 확대 △폭행 예방 교육 및 시민 홍보 강화 등의 세부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구급대원 폭행은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폭행 예방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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