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

  • 흐림속초19.1℃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0.1℃
  • 흐림동두천20.8℃
  • 구름많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4℃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17.9℃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서울22.9℃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수원20.8℃
  • 맑음영월20.3℃
  • 맑음충주20.8℃
  • 구름많음서산20.3℃
  • 흐림울진19.9℃
  • 맑음청주23.8℃
  • 흐림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20.8℃
  • 구름많음안동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포항21.3℃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4℃
  • 흐림울산20.6℃
  • 흐림창원21.1℃
  • 흐림광주22.8℃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0.1℃
  • 흐림목포21.3℃
  • 흐림여수20.9℃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홍성(예)21.5℃
  • 맑음21.3℃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1.8℃
  • 흐림서귀포22.2℃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강화19.4℃
  • 흐림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1.8℃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보은20.0℃
  • 맑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부여21.9℃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1.5℃
  • 흐림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2.1℃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0.5℃
  • 흐림영광군20.4℃
  • 흐림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2.2℃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6℃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20.4℃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9.6℃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3℃
  • 흐림산청20.6℃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1℃
  • 흐림21.3℃
봉화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봉화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표준지 가격 등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 제출 가능

1. 봉화군청사.jpg

 

봉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13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송인원 종합민원실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