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목)

  • 흐림속초24.9℃
  • 비23.0℃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0℃
  • 흐림백령도22.3℃
  • 비북강릉24.8℃
  • 흐림강릉26.0℃
  • 흐림동해23.7℃
  • 천둥번개서울22.1℃
  • 비인천22.6℃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1.2℃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3.7℃
  • 비청주23.7℃
  • 비대전22.7℃
  • 흐림추풍령23.7℃
  • 천둥번개안동21.2℃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32.1℃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3.4℃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창원28.7℃
  • 비광주22.5℃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7.4℃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31.4℃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27.0℃
  • 비홍성(예)23.7℃
  • 흐림23.0℃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5℃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강화23.1℃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3.8℃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9.2℃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3.8℃
  • 흐림22.3℃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보성군28.6℃
  • 흐림강진군29.7℃
  • 흐림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9.3℃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의령군29.6℃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진도군27.6℃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7.3℃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9.8℃
  • 구름많음경주시33.4℃
  • 흐림거창25.3℃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29.2℃
도의회 최병근 도의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도의회 최병근 도의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폭염ㆍ한파 응급키트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등

                                 김천1 국 최병근.jpg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농수산위원회, 김천)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심각해지는 극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한파에 대비한 응급키트 지원사업과폭염 시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지난해 우리 경북의 온열 질환자는 총 290명으로, 사망자도 5명이나 발생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올여름 경북의 7월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이래 가장 더웠고, 지난 515일부터 819일까지 집계만으로도, 온열질환자 363, 사망자 4명이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폭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재산과 인명피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극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9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