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이달 26일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을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내 재배작물 및 면적에 따라 농가당 1~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천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한 라오스 농업인 또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으로 근로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2025년에 성실근로 후 재입국 추천을 받은 4촌 이내 근로자는 동일 농가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비자 심사를 거쳐 3월에 입국 후 5~8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을 2026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예천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200여 명이 82농가에 배치되어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85% 이상이 근로 연장을 희망하여 순차적으로 체류 연장을 지원 중이다.
김학동 군수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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