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가 9월 1일부터 기존 ‘장기 저축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립형 공제급여’ 계약 전환 신청을 받는다. 지난 7월 출시된 적립형 공제급여는 장기 저축급여와 중복 가입할 수 없어 기존 회원의 가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계약 전환 시행으로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다.
계약 전환은 기존 장기 저축급여의 납입 원금과 발생 이자, 납입 횟수를 그대로 적립형 공제급여로 이관·가입하는 절차다. 전환 후에는 퇴직까지 장기간 연 복리와 세제 혜택을 적용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며, 퇴직 이후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7월 출시된 적립형 공제급여는 공제회만 제공할 수 있는 세금 특례, 만기 없는 연 복리 구조와 시중 대비 경쟁력 있는 이율, 증·감 좌가 가능한 유연한 납입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자의 퇴직 시 ‘적립형 공제 연금’을 통해 적립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분할받을 수 있어, 출시 직후부터 사회복지 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계약 전환 신청은 회원 선택 사항으로 기존 장기 저축급여를 유지하고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장기 저축급여 납부 중 언제든 희망하는 시점에 계약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하 이사장은 “계약 전환은 기존 장기 저축급여 회원들의 세금·복리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퇴직 이후 연금 형태로 자산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금융 설계와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복지 인의 노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소개
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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