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 고용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하고,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구매목표 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구매 실적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상북도의 실적은 2022년 0.46%, 2023년 0.10%에 머물렀다. 2024년에야 0.87%로 법적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다. 올해 6월 기준 경북에는 47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얻고 자립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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