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흐림속초19.0℃
  • 흐림18.2℃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7.0℃
  • 흐림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8.5℃
  • 흐림서울20.3℃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21.3℃
  • 흐림대전19.7℃
  • 흐림추풍령17.8℃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9.4℃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19.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8.8℃
  • 흐림홍성(예)18.3℃
  • 흐림17.9℃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5℃
  • 흐림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8.8℃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9.7℃
  • 흐림19.1℃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0.1℃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8℃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0.7℃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조례정비연구회 단체사진.jpg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6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용우·이철상·육은아· 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현행 447건)에 대해 4대 입법 평가 기준  ▲법령 체계의 일원화 및 합법성 ▲주민 권익 보호 및 불필요한 행정 부담 경감 ▲의회의 입법 및 사후 관리 역량 강화 ▲정책 추진의 원활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따라 수행한 결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남동구 실정에 맞는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조례정비 연구 활동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최종보고회까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연구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연구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