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흐림속초10.5℃
  • 비10.9℃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1.2℃
  • 맑음백령도9.3℃
  • 흐림북강릉10.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8℃
  • 비서울10.6℃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10.5℃
  • 비울릉도12.7℃
  • 흐림수원10.4℃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0.7℃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1℃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9℃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0.5℃
  • 맑음대구13.8℃
  • 흐림전주10.0℃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1.7℃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2.3℃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0.5℃
  • 흐림10.3℃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10.6℃
  • 흐림금산10.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8℃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0.8℃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1.4℃
  • 맑음영덕13.4℃
  • 흐림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많음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거창11.3℃
  • 맑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산청12.5℃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5℃
  • 맑음13.5℃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조례정비연구회 단체사진.jpg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6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용우·이철상·육은아· 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현행 447건)에 대해 4대 입법 평가 기준  ▲법령 체계의 일원화 및 합법성 ▲주민 권익 보호 및 불필요한 행정 부담 경감 ▲의회의 입법 및 사후 관리 역량 강화 ▲정책 추진의 원활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따라 수행한 결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남동구 실정에 맞는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조례정비 연구 활동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최종보고회까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연구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연구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