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6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용우·이철상·육은아· 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현행 447건)에 대해 4대 입법 평가 기준 ▲법령 체계의 일원화 및 합법성 ▲주민 권익 보호 및 불필요한 행정 부담 경감 ▲의회의 입법 및 사후 관리 역량 강화 ▲정책 추진의 원활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따라 수행한 결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남동구 실정에 맞는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조례정비 연구 활동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최종보고회까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연구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연구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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