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소방 차량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며, 출동 시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통해 응급상황 등 긴급 이동 목적을 알린다.
편도 1차선에서 소방 차량이 다가오면,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주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응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응급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1, 3차로로 이동하고,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이면 바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 진입 후라면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한다.
신원석 대응총괄과장은 “소방 차량 양보 운전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니, 소방차를 만나면 꼭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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