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
봉화군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했다.
2025년도에는 총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월 약 1870명의 군민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봉화군에서 직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이 사업이 단순한 보험료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군민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개별 방문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의료급여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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