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속초-2.0℃
  • 맑음-6.9℃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5.7℃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5.6℃
  • 눈울릉도-2.1℃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2.4℃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1.0℃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1.8℃
  • 맑음통영2.5℃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4.7℃
  • 구름조금완도4.0℃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2.1℃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5.2℃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8.1℃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4.1℃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2.1℃
  • 맑음-1.4℃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3.4℃
  • 맑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1.6℃
  • 구름조금진도군1.9℃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0℃
  • 맑음산청1.2℃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2.2℃
  • 맑음1.7℃
영주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받아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최소 215만6880원 이상 지급, 숙식비는 15~20% 범위에서 공제

영주-2-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JPG

 

영주시는 지역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오는 9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약(MOU)으로 유치한 근로자, 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비자(E-8)로 합법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통상 5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 추천을 받을 경우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8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최소 215만68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숙식비는 15~20%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영주-2-3 (참고사진)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환영 사진.jpg

 

아울러 고용 농가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일반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불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등을 고려해 최대 4명 이내로 결정된다. 


또한 올해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를 2026년에도 재고용하려는 농가는 재입국 추천서를 작성해 영농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장 호응이 큰 사업이라”며 “2026년에는 현장 수요에 맞춰 필요한 때 필요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인력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공공형 중개센터 운영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근로조건 준수와 숙소 기준 점검을 강화해 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영주시는 MOU 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총 529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9월 10일 입국한 17명을 마지막으로 모두 입국을 마치고, 농번기 동안 각 농가에 배치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