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

  • 맑음속초22.8℃
  • 구름많음15.9℃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7.2℃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21.1℃
  • 맑음전주21.2℃
  • 구름많음울산23.3℃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1.6℃
  • 흐림부산25.5℃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3.2℃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0.8℃
  • 맑음홍성(예)20.1℃
  • 맑음17.5℃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5.6℃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2℃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8.7℃
  • 맑음18.8℃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22.5℃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18.7℃
  • 구름많음합천20.6℃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23.3℃
  • 맑음남해22.9℃
  • 맑음25.2℃
김은경 교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발표 “이재명 정부 금융개혁 핵심 의제… 법률 개정 통한 체계적 개편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김은경 교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발표 “이재명 정부 금융개혁 핵심 의제… 법률 개정 통한 체계적 개편 시급”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논문을 통해 금융감독제도 개혁 논의의 중심에 섰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가 학술지 한양법학 제36권 제1(2025)에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논문이 금융권과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가진 구조적 모순과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그 주요 문제점으로는

 

 

-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간 견제와 균형 상실

- ‘감독 집행 과정의 비효율성

- ‘감독 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의 혼재를 꼽았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을 과도하게 독점하면서, 정책과 감독 간의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기능 독립화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구축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한, 단순히 감독기관을 분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강화감독 부실이 드러날 경우 기관 책임을 묻는 이중적 책임 구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법적·제도적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입법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은경 교수는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제 금융법과 상사법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왔다. 그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로 평가받으며, 2020년에는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했다.

 

 

지난 논문은 단순한 학문적 제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한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대대적 개편 정책과 맞물리며, 김 교수의 제언은 실질적인 제도 설계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김은경교수초상화3.jpg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논문을 통해 금융감독제도 개혁 논의의 중심에 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