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10월 31일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육 실시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2025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학기 적응기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교제폭력, 디지털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예방 교육’ 형식으로 운영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중협박 범죄(허위 폭탄‧테러 협박 등) 및 청소년 간 데이트폭력, 관계성 범죄 등을 중점 주제로 다룬다.
지난 8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명동점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백화점 이용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 날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5시에 폭파한다”는 2차 협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수사 결과, 해당 게시물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경남 하동의 20대 남성이 장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8월 10일에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고성능 폭탄이 설치되어 다수가 사망할 것”이라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콘서트 관객 약 2,0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연 중단 및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며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이러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하여,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안감 조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
민사상 책임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허위 협박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공공 대응 비용 등에 대해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762조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황석헌 서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범죄예방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 보호자와 함께 범죄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협박과 같은 공중협박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수천 명이 대피하고 지역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청소년들에게는 감정과 표현을 조절하고, 디지털 공간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남부경찰서의 이번 범죄 예방 교육은 법의 경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공감, 이해, 관계의 회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으로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안전한 세종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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