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 등 모두 44억여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마다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 기본세액을 낸다.
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방문신고 후 은행에서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서를 받은 금액을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와 과세 내역이 다르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이명숙 경주시 세정과장은 “전년도 자료와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납부 기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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