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대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위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신고 자제’를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처치 훈련(사진/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관내 단순 치통, 단순 감기나 만성질환자 등의 단순 이송 및 자택 이송의 사유로 비응급환자 119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 △단순 외상(찰과상·타박상·열상) △단순 술 취한 사람(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원의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반복 출동은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생명이 위급한 순간, 골든타임은 단 몇 분입니다."라며,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자제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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