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11.7℃
  • 맑음12.8℃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5.7℃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5.5℃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4.1℃
  • 맑음13.1℃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7.3℃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5.4℃
  • 맑음13.5℃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4.6℃
  • 맑음17.9℃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대상 지방세 전액 감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대상 지방세 전액 감면 추진

감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처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

포천시는 지난 2025년  7월 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도 시행 가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로,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다. 2025년도에 부과될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처리된다. 감면 방식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감면도 병행한다. 시는 감면 조치 시행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8월 27일 열리는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1705149516019.jpg

 

백영현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청사112.jpg

 

한편, 포천시는 내촌면, 소흘읍, 가산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및 토사 붕괴 등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피해 시민들이 생활에 빠른 복구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