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최근 개인 제작 총기(DIY), BB탄 밀수 사건 등 잇단 발생… 온라인 단속 및 시민 캠페인도 병행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이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중인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며, 신고 기간 내 자진 제출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신고소에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리 제출의 경우, 소지자와의 관계 및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불법무기 사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화됐다. 지난 7월 인천에서는 60대 남성이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해 직접 만든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자작 폭발물도 추가로 발견돼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보다 앞선 2015년에는 세종시 금암동에서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찾아온 사냥용 산탄총을 이용해 전 연인의 가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서울에서 유리창을 파손할 정도로 강력한 BB탄 총기류를 불법 수입·유통한 판매업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세종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와 함께 관내 불법무기 유통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무기 자작 정보 유포 및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해 무기류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릴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는 사회 불안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며 “자진신고 기회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 참여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총기나 도검류는 단순한 소지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자재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개인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의 자진신고 제도는 단지 처벌 유예가 아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이다.
불법무기 소지나 제조 사실을 알고 있거나 주변에서 유통 정황을 목격했다면,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며 더 이상 불법 무기 사용으로 인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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