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진압(사진/성산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김상권 안전예방과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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