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이며, 재난 발생일(2025년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되며,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는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나 수당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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