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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안전시설 정비 등의 예방 사업과 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내 고령운전자와 구민 전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지원금 부정수급 시 반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육은아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면허자진반납 유도와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동구 지역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교통안전문화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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