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금)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29.7℃
  • 흐림철원28.6℃
  • 흐림동두천28.7℃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춘천30.1℃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서울29.9℃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울릉도28.8℃
  • 흐림수원30.0℃
  • 흐림영월29.7℃
  • 흐림충주26.5℃
  • 흐림서산28.3℃
  • 흐림울진28.2℃
  • 흐림청주26.8℃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9.1℃
  • 비안동26.2℃
  • 흐림상주26.5℃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통영28.2℃
  • 비목포27.4℃
  • 흐림여수29.9℃
  • 흐림흑산도25.6℃
  • 흐림완도29.6℃
  • 흐림고창30.3℃
  • 흐림순천29.8℃
  • 흐림홍성(예)27.6℃
  • 흐림25.7℃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서귀포29.4℃
  • 흐림진주32.0℃
  • 흐림강화28.1℃
  • 흐림양평30.2℃
  • 흐림이천30.5℃
  • 흐림인제31.2℃
  • 흐림홍천30.6℃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제천28.8℃
  • 흐림보은26.2℃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25.7℃
  • 흐림부안31.1℃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남원31.2℃
  • 흐림장수29.2℃
  • 흐림고창군30.5℃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보성군27.8℃
  • 흐림강진군27.7℃
  • 흐림장흥28.1℃
  • 흐림해남29.2℃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영주26.5℃
  • 흐림문경25.8℃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29.8℃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영천31.7℃
  • 흐림경주시32.6℃
  • 흐림거창32.9℃
  • 흐림합천34.0℃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산청31.3℃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31.9℃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발의

관련사진(이용우 의원 조례 발의_먹거리 보장).JPG

 

인천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먹거리를 구민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남동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사항으로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계획 수립·시행 정책 기반이 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실태조사 추진 ·관 협력의 장으로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남동구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의원은 "먹거리는 단순한 식품이라는 의미를 넘어 구민의 기본권이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동구민 누구나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확립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