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남동구의회가 24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철상 의원(논현1, 논현2동, 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현실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지정 및 관리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원활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 허용하고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및 발생우려 등으로 인한 영업장소 지정을 제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제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철상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동 장소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영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질서있게 조성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구민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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