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목)

  • 흐림속초15.7℃
  • 비16.0℃
  • 흐림철원15.2℃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1.6℃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5.3℃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5.8℃
  • 비서울15.5℃
  • 비인천16.1℃
  • 흐림원주15.4℃
  • 비울릉도15.6℃
  • 구름많음수원16.0℃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6.6℃
  • 흐림울진16.2℃
  • 비청주16.7℃
  • 비대전16.6℃
  • 흐림추풍령14.6℃
  • 비안동15.6℃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6.6℃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전주17.7℃
  • 박무울산16.3℃
  • 비창원17.5℃
  • 흐림광주17.7℃
  • 박무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8.1℃
  • 박무목포17.3℃
  • 흐림여수18.0℃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7.4℃
  • 흐림15.9℃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20.2℃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5.5℃
  • 흐림양평15.9℃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4.0℃
  • 흐림제천14.8℃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5.8℃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6.8℃
  • 흐림16.1℃
  • 흐림부안18.1℃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8.0℃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양산시17.6℃
  • 구름많음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8.3℃
  • 흐림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8.3℃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2℃
  • 흐림청송군15.3℃
  • 흐림영덕15.9℃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6.5℃
  • 구름많음경주시16.6℃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6.5℃
  • 흐림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17.5℃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적법 점유자에 수갑 채운 관악경찰서, ‘과잉진압’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적법 점유자에 수갑 채운 관악경찰서, ‘과잉진압’ 논란

캡처.JPG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위드안 주상복합건물’의 유치권 분쟁 현장에서, 법원이 인정한 적법한 점유자인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수갑에 채워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과잉진압 및 편파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부중앙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건물 내 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던 임직원 2명이 관할 경찰에 의해 한 쌍의 수갑에 함께 채워 끌려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직원들은 법원 판결로 점유권을 인정받은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강제 연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부중앙시장㈜는 2011년 사업 시행사로 건물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후 주영인더스트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 현재까지 이어진 관련 소송에서 남부중앙시장㈜ 측은 모두 승소해 점유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그러나 김 모 씨 등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무단 점거해왔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6일 김 씨 측과의 물리적 충돌 이후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곧 석방했으며, 이후 김 씨는 다시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점유자인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출입을 시도하자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수갑에 채워졌다는 것이다.

                                                 

                                                                      동영상 출처 뉴스인

 

법무법인 이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남부중앙시장㈜ 측은 “경찰이 오히려 불법 침탈자를 보호하고, 적법한 권리자를 억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김 씨 측이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뒤 비품을 바꾸고 서류를 열람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관악구청은 6월 26일 자 공문을 통해 “건물의 분양자인 남부중앙시장㈜이 명확한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에 정식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