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구름많음속초8.9℃
  • 구름많음4.9℃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5℃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5.3℃
  • 흐림백령도0.2℃
  • 구름많음북강릉9.1℃
  • 구름많음강릉10.2℃
  • 구름많음동해10.3℃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2.2℃
  • 흐림원주5.7℃
  • 구름많음울릉도6.3℃
  • 흐림수원2.8℃
  • 구름많음영월6.2℃
  • 구름많음충주5.9℃
  • 흐림서산3.0℃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5.1℃
  • 흐림대전7.0℃
  • 흐림추풍령6.5℃
  • 구름많음안동8.6℃
  • 구름많음상주7.9℃
  • 흐림포항11.8℃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7.3℃
  • 구름많음울산9.8℃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10.7℃
  • 흐림홍성(예)4.5℃
  • 흐림4.5℃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3℃
  • 흐림강화2.4℃
  • 흐림양평5.2℃
  • 흐림이천5.1℃
  • 구름많음인제5.2℃
  • 흐림홍천5.6℃
  • 구름많음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5.1℃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4.2℃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7.2℃
  • 흐림금산7.7℃
  • 흐림5.8℃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7.2℃
  • 구름많음봉화6.4℃
  • 구름많음영주6.5℃
  • 구름많음문경7.2℃
  • 구름많음청송군8.5℃
  • 구름많음영덕10.1℃
  • 구름많음의성9.5℃
  • 흐림구미9.1℃
  • 구름많음영천10.1℃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9.9℃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1.4℃
  • 맑음12.7℃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적법 점유자에 수갑 채운 관악경찰서, ‘과잉진압’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적법 점유자에 수갑 채운 관악경찰서, ‘과잉진압’ 논란

캡처.JPG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위드안 주상복합건물’의 유치권 분쟁 현장에서, 법원이 인정한 적법한 점유자인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수갑에 채워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과잉진압 및 편파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부중앙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건물 내 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던 임직원 2명이 관할 경찰에 의해 한 쌍의 수갑에 함께 채워 끌려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직원들은 법원 판결로 점유권을 인정받은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강제 연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부중앙시장㈜는 2011년 사업 시행사로 건물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후 주영인더스트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 현재까지 이어진 관련 소송에서 남부중앙시장㈜ 측은 모두 승소해 점유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그러나 김 모 씨 등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무단 점거해왔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6일 김 씨 측과의 물리적 충돌 이후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곧 석방했으며, 이후 김 씨는 다시 용역을 동원해 건물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점유자인 남부중앙시장㈜ 직원이 출입을 시도하자 오히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수갑에 채워졌다는 것이다.

                                                 

                                                                      동영상 출처 뉴스인

 

법무법인 이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남부중앙시장㈜ 측은 “경찰이 오히려 불법 침탈자를 보호하고, 적법한 권리자를 억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김 씨 측이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뒤 비품을 바꾸고 서류를 열람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관악구청은 6월 26일 자 공문을 통해 “건물의 분양자인 남부중앙시장㈜이 명확한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에 정식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