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울진여객에 경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상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울진여객은 기준일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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