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납부 후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사후 감면 신청한 경우, 자동차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연납액이 환급되는 경우, 국세경정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감액된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한다.
시는 그동안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금 발생 후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8,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미환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시는 환급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환급 금액과 간편한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카카오톡 ‘영천시 지방세 상담도우미’, 위택스,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이거나 환급 절차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환급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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