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속초22.9℃
  • 흐림22.5℃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춘천22.6℃
  • 흐림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3.2℃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울릉도25.1℃
  • 흐림수원24.9℃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4.7℃
  • 박무청주24.1℃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4.6℃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창원27.6℃
  • 흐림광주26.0℃
  • 맑음부산28.2℃
  • 맑음통영29.1℃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7.8℃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8.7℃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4.9℃
  • 비홍성(예)23.8℃
  • 흐림23.0℃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6℃
  • 맑음성산28.2℃
  • 비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5.0℃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4.7℃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3.0℃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많음장수23.6℃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1℃
  • 맑음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9.1℃
  • 맑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4.1℃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산청25.4℃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3℃
  • 맑음28.9℃
의창소방서, 소화기로 에어컨 화재 막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의창소방서, 소화기로 에어컨 화재 막아.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지난 8일 팔용동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250710-3소화기로 에어컨 화재 막아....JPG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진화(사진/의창소방서)

 

 

 

 

해당 화재는 오후 5시경 세대 내 실외기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집에 있던 거주자가 집 안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 재산 피해 또한 최소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로, 모든 가정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