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6일 오후 6시 26분경,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나, 운전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해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소화기 자체 진화(사진/창원소방본부)
화재 차량은 디젤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전자가 차량 주차 후 엔진룸의 연기와 불티를 발견하고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자체 진화에 나섰다.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 확산 및 인명피해 없이 약 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최초 발견자의 빠른 대응으로 초기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진 모범사례이다.
창원소방본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소화기 비치와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숙지가 화재 초기대응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차량과 중고차 중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아울러, 소화기 비치뿐 아니라 사용법 숙지도 필수적이다. 소화기 사용 시에는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한 뒤, 손잡이를 움켜쥐고 좌우로 고르게 분사’해야 효과적으로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이번 사례는 시민의 침착하고 빠른 대처가 얼마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이다.”라며, “각 차량 및 가정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확히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화재 예방의 시작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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