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2.0℃
  • 맑음0.1℃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4.2℃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4.1℃
  • 흐림전주1.0℃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2.8℃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4.6℃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0.8℃
  • 맑음-1.1℃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4℃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1.1℃
  • 맑음-0.6℃
  • 흐림부안0.2℃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8℃
  • 맑음6.3℃
안동시의회, ㈜제이오푸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제이오푸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산불 피해기업 재기의 발판 마련…조례 개정 첫 결실 –

MOU 체결1.jpg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73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개최된 제이오푸드와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창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첫 사례로, 재난 피해 기업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기존 입지·시설보조금 외에도 지원 결정 금액의 100%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오푸드는 총 87억 원을 투자해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내 1,556평 부지에 식육 및 식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총 15억 원(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의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산불로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기업이 지역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사례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의회의 제도 개선에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정책적으로 화답함으로써, ·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타 지역의 피해 기업들도 안동에 투자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