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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제273회 정례회’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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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군의회, ‘제273회 정례회’폐회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가결

1. 봉화군의회, 제273회 정례회 폐회.JPG

 

봉화군의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운영의 책임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충실히 논의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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