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정신병원 강제입원, 법 위에 선 제도인가
― 보호자·경찰 동의로 가능한 입원, 헌법과 유엔 인권기준에 비춰본 위헌성 검토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이른바 ‘강제입원’ 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과 경찰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제도는 공공의 안전과 정신질환자의 치료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국제인권 기준과의 충돌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 현행 법률 조항과 그 구조적 문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다.
제44조(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 명령)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견과 경찰관의 동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명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기관의 개입 없이 행정부나 민간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입원이 결정된다는 점은, 그 자체로 헌법적 위헌 논란의 소지가 크다.
2. 헌법적 측면에서의 위헌성 검토
(1) 신체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권리로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엄격한 요건과 사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강제입원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 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보호자나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 요소가 존재한다.
(2) 적법절차 원칙 위반
헌법 제12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체포·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강제입원은 이 같은 절차 없이 행정적 조치나 민간의 요청으로 신체를 제한하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3) 평등권 침해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예외적인 입원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낙인찍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제도적 격리를 공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유엔 및 국제인권법 기준에서의 문제점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핵심 내용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다. 이 협약은 장애인(정신질환 포함)의 자율성, 비차별, 동등한 법적 능력 보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제12조(법 앞의 평등한 인정)
모든 장애인은 자기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며, 법률상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자유와 안전의 권리)
장애인은 정신적 장애만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즉, 단지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동의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현행 강제입원 제도는, CRPD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며, 유엔은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왔다.
(2) 유엔 인권이사회 및 특별보고관 지적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7년과 2022년에 걸쳐 한국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사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2022년 발표된 유엔 자유권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강제입원과 치료는 오직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법심사를 거쳐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하며, 기본 원칙은 항상 ‘자의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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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werp v. the Netherlands (1979):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원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결.
Stanev v. Bulgaria (2012):
비자의입원은 사실상 감금이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5조(자유권) 위반이라고 판단.
이러한 국제 판례와 기준은, 한국의 강제입원 제도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4. 제도 개선의 방향
첫째, 모든 비자의입원은 법원의 사전 허가 또는 신속한 사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입원 결정에 참여하는 보호자나 경찰의 권한은 보조적 역할로 제한하고, 독립적인 정신보건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 환자에게는 즉시 국선변호사 또는 후견인의 법적 조력을 보장함으로써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병원 중심의 치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결론: 자유를 대가로 한 제도는 존속할 수 없다
국가는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이 명확한 법률, 객관적 기준, 사법 통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진다. 정신질환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보호자 2인이나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한 개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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