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토)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4.2℃
  • 박무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4.6℃
  • 흐림서울26.9℃
  • 흐림인천27.0℃
  • 흐림원주26.6℃
  • 안개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6.6℃
  • 구름많음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울진24.4℃
  • 흐림청주28.0℃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7.5℃
  • 박무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7.2℃
  • 박무흑산도26.0℃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25.2℃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6.9℃
  • 구름많음25.6℃
  • 맑음제주27.6℃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4.8℃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3.7℃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25.5℃
  • 맑음부안25.9℃
  • 흐림임실25.2℃
  • 맑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장수23.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2.9℃
  • 맑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6.7℃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4.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6.0℃
  • 맑음25.0℃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구조를 체계화하며 운영의 실효성 제고

e86521e43e4868d43367492c046892c47f81deb655957528fb3306a30b97a07f.jpg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안동시는 2011년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대된 주민참여의 범위와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제도 시행 당시 6.4억의 예산으로 출발하여 2017년 15억까지 늘어난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은 점차 감소하여 2024년 1.45억으로 감소했고, 2025년 올해는 12건의 주민 제안 사업 중 1건의 사업만 선정되어 예산이 300만원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신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구조를 체계화하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주민’의 범위 확대,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직무 등을 구체화,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대한 규정 신설, ‘회의 및 의결’,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조’에 대한 조항 신설,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이다.


김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진정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예산학교 운영 등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참여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 연구회(회장 김호석)’는 지난해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 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