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이하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대책을 위해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와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친 합의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비대위에 따르면, 양측은 2021년 9월 7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관련 연합비대위 합의서(공증 등부 2021년 제1050호)'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서 제19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 등을 생계조합에 수의계약 또는 독점계약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연합비대위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연합비대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용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비대위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비대위 측은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 특히 제19조에 명시된 수용민 생계조합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을 요구해왔으나, 사업시행자는 이를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사업시행자는 연합비대위 측에 "연합비대위가 2022년 1월까지 일반산업단지 착공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서가 법정해지 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5월 7일 자, 용인산단 2025-570호 공문 참조)
연합비대위 한상영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상영 위원장은 "우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합의서 해지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구두, 서면, 내용증명 등)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히려 사업시행자 측이 합의서의 여러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며, 이행 촉구 공문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비대위는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는 상호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중대한 약속"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수용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비대위는 사업시행자 측에 ▲일방적인 법정해지 주장의 즉각 철회 ▲공증 합의서 제19조를 포함한 모든 조항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민원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원주민과의 상생 약속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사업시행자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연락처] 비대위 사무실 03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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