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

  • 맑음속초23.3℃
  • 맑음23.8℃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3.6℃
  • 흐림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동해25.4℃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5.0℃
  • 흐림원주23.7℃
  • 박무울릉도20.9℃
  • 맑음수원27.0℃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울진21.0℃
  • 흐림청주24.0℃
  • 흐림대전23.7℃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1.8℃
  • 비포항21.9℃
  • 흐림군산23.0℃
  • 비대구20.1℃
  • 흐림전주23.9℃
  • 비울산20.5℃
  • 비창원20.4℃
  • 비광주20.7℃
  • 비부산21.0℃
  • 흐림통영20.8℃
  • 비목포19.8℃
  • 비여수19.7℃
  • 비흑산도19.4℃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5℃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3.8℃
  • 흐림22.7℃
  • 비제주20.8℃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1.1℃
  • 흐림진주19.8℃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5℃
  • 흐림태백22.3℃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3.9℃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0℃
  • 흐림22.7℃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0.1℃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9℃
  • 흐림해남20.9℃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0.3℃
  • 흐림진도군19.8℃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2℃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1.9℃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21.0℃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19.8℃
  • 비21.7℃
“삶의 질, 지역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황규진 의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삶의 질, 지역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황규진 의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황규진의원.JPG

남동구의회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3·간석14)이 발의한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616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행정경제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동구 내 지역 간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황규진 의원은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그로 인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발전 속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동구는 원도심과 신도심,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산단배후지와 농촌지역 등 지역별 여건이 달라 단일한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형평성 확보를 넘어, 남동구 전체의 조화로운 성장과 구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 추진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실행체계를 갖추고, 구민 누구나 동등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