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남동구의회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3동·간석1‧4동)이 발의한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6월16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행정・경제・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동구 내 지역 간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황규진 의원은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그로 인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발전 속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동구는 원도심과 신도심,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산단배후지와 농촌지역 등 지역별 여건이 달라 단일한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형평성 확보를 넘어, 남동구 전체의 조화로운 성장과 구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 추진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실행체계를 갖추고, 구민 누구나 동등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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