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비례 / 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 열린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의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아동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 홍보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은숙 의원은 “아동비만 문제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신체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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