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창원소방본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공공근로, 환경미화,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 현장등옥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습도계 비치와 온열 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원한 물 제공 △그늘막 및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개인 보냉 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 등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어 체감온도 33℃ 이상 시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작업 중지도 권고된다. 온열 질환 증상으로는 체온 상승, 어지러움, 땀 과다, 메스꺼움 등이 있으며, 의식이 없을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온열 질환은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막을 수 있다.”라며 “사업장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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