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최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잦은 가운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한다고 17일 당부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현장(사진/의창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는 것이 산불 예방에 중요하다.
안병석 서장은 “최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작은 쓰레기가 큰 산불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