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최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잦은 가운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한다고 17일 당부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현장(사진/의창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는 것이 산불 예방에 중요하다.
안병석 서장은 “최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작은 쓰레기가 큰 산불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교육부 관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근수 의원)는 12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