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속초1.5℃
  • 맑음0.1℃
  • 구름많음철원-0.9℃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0.9℃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4.2℃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5.3℃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0℃
  • 맑음홍성(예)1.7℃
  • 맑음1.0℃
  • 구름조금제주7.0℃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2℃
  • 맑음1.7℃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5.5℃
  • 맑음6.2℃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국육영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논란‘’-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관련 내용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국육영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논란‘’-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관련 내용 접수-

검경합동신문사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한국육영학교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교원 56학생 189명이 있는 1992년 9월 23일에 설립된 학교이다본교는 아이코리아 재단이 설립한 바 있었으나 본교에 대한 불입금은 원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이다.

 

 

한국육영학교는 1992년 9월 23일에 설립되었으나 우리나라가 2008년 12유엔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CRPD)'를 국회에서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8.5.26. 급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특수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립될 수 밖에 없었다.

 

 

2008년 이후 실질적으로 한국육영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다 보니(의무교육등은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이고 전공과와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이다법 제3조 제12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조 의무교육 등 ③ 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공립학교와 달리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의무가 있는 교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박정인 학부모회장은 ’‘우리 자녀들만 사립학교이므로 특수학교 학급 기준에 위법한 기준의 교실에서 직접적 차별을 겪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육영학교 학생과 교사의 환경을 개선적법하고 적절한 교실을 제공하여 장애인 학생들의 직접차별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영학교.png

                                                       (사진: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 성명서 발표(지난 6.11))

 

 

위와 같이 한국육영학교의 장애인 직접차별에 대한 내용의 골자는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SNS(이하 페이스북)에 전해졌다고 알려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