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9일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통해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시설은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설치 또한 간편하다. 소화기는 거주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 및 주방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안병석 서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소화기 한 대, 감지기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며 “전 가정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미리 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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