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검경합동신문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과거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인고의 세월을 극복하고 공익을 위해 ‘전투의지를 피력(披瀝)’하고 있다.
그 주요한 쟁점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혁신위를 해체하려는 목적의 공세와 대한노인회장 김호일의 뺨때리기, 그리고 시누이 김지나의 허위성 폭로글 등이다.
이 중 전) 대한노인회장 김호일이 김 전) 위원장을 우측 면전에 앉게 하고, 취재를 하러 온 기자들과 관계자 등에게 보라는 듯 김 전) 위원장의 얼굴 초상화를 공공에 집중시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매우 강하게 수차례 이상을 쳤다.
만약 건장한 남자를 실제로 위 강도에 준하여 볼기와 귀 사이에 정면으로 쳤다면 고막이 터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김호일 전) 회장의 ‘폭행업습(暴行業習)’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 예로 2000년경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김호일 전) 회장이 하순봉 현)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찾아가 화풀이로 목을 조르고 정강이를 걷어찬 일’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현재 국민의힘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
(사진: 과거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이 하순봉 전) 국회의원을 폭행하는 장면)
위에 비추어 추론하건데,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한다. 이는 범죄행위 당시 가해 의도에 대한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인신(人身)에 대한 일체에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暴行罪)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호일 전) 회장이 2023년 당시 김 전) 위원장에게 한 일체의 양태(樣態)는 ‘’선의와 공공을 위장하고, 간접적 폭행을 위계(僞計)한 직접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 2가지에 첫째는 ‘’김호일 전) 회장은 과거 정치인에게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기조로 둘째, 대한노인회를 찾아간 김 전) 위원장을 우측에 앉게 하고 그의 옆에서 초상화를 손바닥으로 뺨을 친 행위 또한 사실상의 폭행 내지 모욕(이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을 포함‘하고 있는)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직을 수행할 당시의 발언이 노인 참정권 비하성 발언에서 비추어 볼 때, 그 ‘발화된 한 문단 한 문단을 분리하고 또 전과 후의 발언을 퍼즐 조각을 맞추듯 결합·분리하여 노인비하 발언으로 묶었음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시기에 김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기사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시누이 김지나가 허위로 폭로’까지 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기조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일부와 대한노인회장 김호일의 폄훼성 발언과 뺨때리기, 시누이 김지나의 폭로성 글이 시기적으로 퍼즐조각 처럼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다.
(사진: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이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면전에서 그의 초상화를 들고 폭행하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