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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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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운영

(예천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JPG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예천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예천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군민들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도록 군청에 도움창구를 마련했으며, 도움창고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채움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안내문으로, 주로 영세 자영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세무서나 도움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6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제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9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으니, 신고 마감일인 62일까지 가산세 없이 모두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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