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속초18.6℃
  • 흐림22.3℃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1.9℃
  • 비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18.9℃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조금동해22.6℃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조금울릉도24.9℃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조금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0.4℃
  • 구름많음안동22.9℃
  • 구름많음상주22.0℃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3.2℃
  • 구름많음부산21.4℃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여수19.8℃
  • 박무흑산도18.0℃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고창23.6℃
  • 흐림순천
  • 구름조금홍성(예)24.6℃
  • 맑음25.1℃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0.6℃
  • 구름많음강화21.6℃
  • 구름많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1.0℃
  • 맑음천안23.8℃
  • 구름조금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2.3℃
  • 맑음23.9℃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조금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1.6℃
  • 구름많음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2.0℃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1.3℃
  • 흐림거제21.3℃
  • 흐림남해21.3℃
  • 구름많음24.5℃
경기도, 맹견 보호자는 맹견사육 허가증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

경기도, 맹견 보호자는 맹견사육 허가증 받으세요

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명견 30마리에 한해 사전모의 테스트 운영...

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경기도112.jpg

 

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 전역에 걸쳐 3개소 이상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명견2.jpg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맹견으로 부터 생활 안전과 사전 불상사를 예방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맹견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