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9 (토)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논현1·2, 논현고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 의원은 이날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자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요금감면과 명절시 위문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점차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해지고 사회적 연대 또한 약화되는 현실에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동은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잊지 않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규정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구는 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협의회는 구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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