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속초2.7℃
  • 맑음-0.7℃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4.2℃
  • 구름조금동해4.1℃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0.9℃
  • 비울릉도4.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3.7℃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1.2℃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9.2℃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0℃
  • 맑음2.8℃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3.6℃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6.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5.1℃
  • 맑음7.3℃
남동구의회,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_20250425.JPG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 간석2·3동)이 발의한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상가 등이 파손됐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및 손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험목적물 및 지원대상 규정, 보험료의 지급방법 및 환수조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관련 사항이 담겼다.


 반미선 의원은 “최근 5년간 남동구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액 현황은 약 14억 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구민들의 재해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