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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 층 , 경로당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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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공임대주택 1 층 , 경로당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맹성규 의원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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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 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입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 ) 은 24  (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1 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기존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1 층의 공실 공간의 경로당 활용을 원하는 고령 입주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 층의 일부 공실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맹성규 의원은 "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설명하며 , “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화에 힘쓰겠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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