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속초8.5℃
  • 박무-3.1℃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0.5℃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10.3℃
  • 박무서울4.9℃
  • 박무인천7.3℃
  • 구름많음원주6.5℃
  • 구름조금울릉도10.2℃
  • 박무수원0.7℃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8.0℃
  • 박무청주5.8℃
  • 박무대전8.1℃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0.8℃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7℃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3℃
  • 구름조금목포7.7℃
  • 맑음여수8.1℃
  • 연무흑산도11.4℃
  • 맑음완도6.6℃
  • 흐림고창7.5℃
  • 맑음순천-1.6℃
  • 박무홍성(예)5.8℃
  • 맑음1.6℃
  • 구름조금제주12.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1.4℃
  • 구름많음양평0.7℃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0.4℃
  • 흐림태백4.6℃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7.3℃
  • 맑음6.7℃
  • 맑음부안8.2℃
  • 흐림임실1.4℃
  • 맑음정읍8.5℃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6.4℃
  • 맑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1.4℃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5.0℃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4℃
  • 맑음-0.9℃
공공임대주택 1 층 , 경로당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공공임대주택 1 층 , 경로당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맹성규 의원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03.jpg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 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입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 ) 은 24  (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1 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기존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1 층의 공실 공간의 경로당 활용을 원하는 고령 입주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 층의 일부 공실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맹성규 의원은 "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설명하며 , “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화에 힘쓰겠다  라고 덧붙였다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