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 교통안전시설(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는 시ㆍ도 경찰청 또는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중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통안전심의 위원회는
◦ 시도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만, 차도폭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인천경찰청에서는 ’2011. 1월부터 민원처리의 신속성ㆍ예산절감을 위해 시경찰청에서 일괄 심의 운영 중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통과장을 포함한 교통 관련전문 기관, 교통분야 전공자 등을 구성하고 있다.
◦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안전심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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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심의 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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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심의를 운영하기 위해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있어 부결 안건에 대한 인천청 실정에 맞는구제절차를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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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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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장소에서 도로확장 또는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는 특별한 경우 ‣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물 설치 보강 등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 ‣ 부결사유가 해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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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교통과는
◦ 교통안전심의 위원회를 통하여지역의 교통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안한 의견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불편·불합리한 교통시설에 대해서 시·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보다 안전한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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