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비례 / 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차량에 대한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하고 확대함으로써,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배려주차구역 설치 장려 및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배려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과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규정 ▲배려주차구역의 구체적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김은숙 의원은 “배려주차구역을 통해 고령자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산부와 영유아 및 이들의 동반자의 이동 부담을 줄여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는 상하이에이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중국 닝보에서‘한중 산업 협력 포럼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하이 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의 핵심 전략 산업...
의성군 신평면(면장 이재춘) 새마을부녀회(회장 오숙희)는 지난 10일 금요일,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새마...
상주시 이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호웅, 지태인)는 14일 이안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진 촬영지원사업 ‘추억한장, 행복한컷’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