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마산소방서 청사(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마산소방서에서는 지난달 29일 토요일 23시 3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30대남성 A 씨가 손 부상(열상)이있다는 신고로 구급 출동 하였으며,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을위해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취 상태의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왼 주먹을 구급대원의 얼굴 좌측 광대뼈 및 안와주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 구급대원은 현재 두통 및 눈 주위 압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11일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119구죠·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산소방서 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구급 서비스의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